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을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안내해 드리는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면 전기요금 지원금 최대 2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은 인터넷으로 아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신청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 :  최대 20만 원

● 접수시기 : 24년 2월 21일 09시부터 (직접계약자 2/21 ~ 4/20, 비계약 사용자 3/4 ~ 5/3)

 

 

■ 인터넷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주소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 신청 시에 전기요금 조회를 위해 '한전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한전 고객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대상여부 조회 단계' 신청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한전고객번호를 아래에서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번호 확인하기👉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지역센터는 아래에서 가까운 곳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센터를 아래에서 조회해 보세요.

 

 

신청 지역센터 조회하기👉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 비계약자)

신청기간은 2가지(직접계약자 또는 비계약 사용자)로 나누어지며,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구분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2월 21일 ~ 4월 20일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3월 4일 ~ 5월 3일

 

 

  홀 · 짝제로 운영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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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4년 2월 15일) 활동 중인 소상공인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지원대상 조건에서 매출규모를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금액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인 연 매출액 3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조회해 보세요. 홈택스 조회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격요건 확인하기👉

 

 

 

 

지원내용 (직접계약자 | 비계약사용자)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접 계약자 :  24년 전기요금 청구되는 요금을 최대 20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

  비계약 사용자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납부 요금(23년 1월 ~ 신청 월)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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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비계약 사용자 : 해당하는 제출 서류 선택 제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안내(선택)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책

✅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2023.12.11부터 신청 중)

- 한국전력공사에서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시지 않는 소상공인 분들은 분할 납부를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지원제도가 기한이 끝나기 전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신청하기👉

 

 

 

소상공인-전기요금-분할납부 지원제도
소상공인-전기요금-분할납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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